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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이의신청

머리말 공지
  • 정기시험 문항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아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간: 정기시험 종료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(공휴일 포함)
  • 대상: 정기시험 문항 오류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방법: 이의신청서에 학번·성명·연락처 및 이의 제기 문항과 구체적인 사유 등 양식에 맞추어 해당게시판[시험 이의신청]에 올림.
  • 처리: 담당교과교사가 검토후 개별연락 ➜ 상담 후 이의제기가 해결되면 종료, 이의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교사에게 재검토 신청 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최종 결정 후 결과 개별 안내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통보

  • 이의신청 절차
     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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